제1조(목적)
이 약관은 여행이좋다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 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여행업자와 여행자 의무)
①여행이좋다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행알선 및 안내·운송·숙박 등 여행계획의 수립 및 실행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을 위하여 여행자간 화합도모 및 여행업자의 여행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3조(용어의 정의)
여행의 종류 및 정의, 해외여행수속대행업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획여행 : 여행이좋다에서 미리 여행목적지 및 관광일정,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 및 숙식서비스 내용(이하 ‘여행서비스’라 함),
여행요금을 정하여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
2. 희망여행 : 여행자(개인 또는 단체)가 희망하는 여행조건에 따라 여행업자가 운송·숙식·관광 등 여행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는 여행.
3. 해외여행 수속대행(이하 수속대형계약이라 함) : 여행이좋다에서 여행자로부터 소정의 수속대행요금을 받기로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따라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수속 대행업무라함)를 대행하는 것.
1)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 작성 및 기타 관련업무
제4조(계약의 구성)
①여행계약은 여행계약서(붙임)와 여행약관·여행일정표(또는 여행 설명서)를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②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에는 여행일자별 여행지와 관광내용·교통수단·쇼핑횟수·숙박장소·식사 등 여행실시일정 및 여행사 제공 서비스
내용과 여행자 유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5조(특약)
여행이좋다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표준약관과 다름을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제6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여행이좋다는 여행자와 여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와 여행약관,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각 1부씩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제7조(계약서 및 약관 등 교부 간주)
여행이좋다와 여행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여행계약서와 여행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가 교부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여행자가 인터넷 등 전자정보망으로 제공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한데 대해 여행이좋다에서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2. 여행이좋다에서 팩시밀리 등 기계적 장치를 이용하여 제공한 여행계약서, 약관 및 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의 내용에 대하여 여행자가
동의하고 여행계약의 체결을 신청하는 서면을 송부한데 대해 여행업자가 전자정보망 내지 기계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여행자에게 승낙의 의사를
통지한 경우
제8조(여행업자의 책임)
여행이좋다는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업자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이하 ‘사용인’이라 함)이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여행업자 임무와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집니다.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여행이좋다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이좋다에서 여행 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 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 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 시 : 여행요금의 2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 여행요금의 50%
제10조(계약체결 거절)
여행이좋다는 여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질병 기타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서에 명시한 최대행사인원이 초과되었을 때
제11조(여행요금)
①여행계약서의 여행요금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됩니다. 단, 희망여행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릅니다.
1. 항공기, 선박, 철도 등 이용운송기관의 운임(보통운임기준)
2. 공항, 역, 부두와 호텔사이 등 송영버스요금
3. 숙박요금 및 식사요금
4. 안내자경비
5. 여행 중 필요한 각종세금
6. 국내외 공항·항만세
7. 관광진흥개발기금
8. 일정표 내 관광지 입장료
9. 기타 개별계약에 따른 비용
②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여행요금 중 10%이하 금액)을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금은 여행요금 또는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
③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제1항의 여행요금을 여행업자가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입금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⑤희망여행요금에 여행자 보험료가 포함되는 경우 여행업자는 보험회사명, 보상내용 등을 여행자에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2조(여행요금의 변경)
①국외여행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용운송·숙박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금이 계약체결시보다 5%이상 증감하거나 여행요금에 적용된 외화환율이
계약체결시보다 2% 이상 증감한 경우 여행업자 또는 여행자는 그 증감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증감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여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였을 때에는 여행출발일 15일전에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
①위 제1조 내지 제12조의 여행조건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2.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제1항의 여행조건 변경 및 제12조의 여행요금 변경으로 인하여 제11조제1항의 여행요금에 증감이 생기는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변경 분은
여행출발 이전에, 여행 중 변경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조건이 변경되거나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하여 손해배상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출발 전 발생 분은 여행출발이전에, 여행 중 발생 분은 여행종료 후 10일 이내에 각각 정산(환급)하여야 합니다.
④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자기의 사정으로 숙박, 식사, 관광 등 여행요금에 포함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여행업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요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 여행이 중도에 종료된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제14조(손해배상)
①여행이좋다는 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여행이좋다의 귀책사유로 여행자의 국외여행에 필요한 여권, 사증, 재입국 허가 또는 각종 증명서 등을 취득하지 못하여 여행자의 여행일정에
차질이 생긴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로부터 절차대행을 위하여 받은 금액 전부 및 그 금액의 100%상당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③여행이좋다는 항공기, 기차, 선박 등 교통기관의 연.발착 또는 교통체증 등으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여행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④여행이좋다는 자기나 그 사용인이 여행자의 수하물 수령, 인도, 보관 등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懈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여행자의 수하물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15조(여행출발 전 계약해제)
①여행이좋다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손해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재정경제부고시)에 따라 배상합니다.
1.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여행업자가 계약 해제하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 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통보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50% 배상
2.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계약금 환불
-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출발일 8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출발일 1일 전까지 취소 요청 시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출발 당일 취소 통보 시 : 여행경비 50% 배상
3. 해외 호텔 및 리조트 사전 입금 (예약금)이 있는 경우
- 해외 리조트 및 호텔 예약금 규정에 따라 여행자와 합의를 한 경우 리조트 규정에 따른다.
4. 취소료 면제 및 배상의 예외사항
- 미수교국, 특수국가 행사 시는 예외로 한다.
- 여행자의 3촌 이내의 친족이 사망한 경우
- 여행자의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여행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②여행이좋다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제1항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여행이좋다에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사유의 경우
나.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여행자가 계약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2. 여행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
가.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여행자의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한 경우
다. 질병 등 여행자의 신체에 이상이 발생하여 여행에의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
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신체이상으로 3일 이상 병원(의원)에 입원하여 여행 출발 전까지 퇴원이 곤란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보호자
1인
마. 여행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서 또는 여행일정표(여행설명서)에 기재된 여행일정대로의 여행실시가 불가능해진 경우
바.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행요금의 증액으로 인하여 여행 계속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6조(여행출발 후 계약해지)
①여행이좋다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여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여행업자는 여행자가 귀국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여행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것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
제17조(여행의 시작과 종료)
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선박인 경우 승선수속)을 마친 시점으로 하며, 여행의 종료는 여행자가 입국장 보세구역을 벗어나는 시점으로 합니다.
단, 계약내용상 국내이동이 있을 경우에는 최초 출발지에서 이용하는 운송수단의 출발시각과 도착시각으로 합니다.
제18조(설명의무)
여행업자는 계약서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 및 그 변경사항을 여행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19조(보험가입 등)
여행이좋다는 이 여행과 관련하여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여행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합니다.
제20조(기타사항)
①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이좋다 또는 여행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②특수지역에의 여행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표준약관의 내용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국외여행 계약서(여행자용)
여행이좋다와 여행자는 아래와 같이 (□모집,
□희망)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와 여행약관(계약서 이면 첨부)·여행일정표(또는 여행설명서)를 교부한다.
※해당란에 기록하거나 로 표기, ( )는 선택입니다.
여행상품명 |
|
여행기간 |
. . . ∼
. . . ( 박 일)
(기내 숙박 0일 포함) |
보험가입 등 |
□영업보증 □공제
□예치금, 계약금액: 만원, 보험기간 : ∼ , 피보험자 : |
여행자 보험 |
보험 가입(□여
□부), 보험회사 : 계약금액 : 만원, 보험기간 : ∼ , 피보험자 : |
여행인원 |
명 |
행사인원 |
최저 : 명,
최대 : 명 |
여행지역 |
* 여행 일정표 참조 |
여행요금 |
1인당: 원
총 액: 원 |
계약금
: 원
*계약과 동시 납부 |
잔액 완납일: . . .
잔액 : 원 |
계좌번호
: , 우주 여행사 홍길동
※영수증, 지로용지, 은행계좌 등의 가입자는 여행사명이나 대표자일때만 유효함 |
출발(도착)
일·시 및 장소 |
출발 :
, , 시 분, 에서
도착 : . . 시 분, 에서 |
교통수단 |
항공기( 등석), 기차( 등석)
선박( 등실), 기타 : |
숙박시설 |
□관광호텔
: 등급 □일반호텔 □여관 □여인숙 □기타 , 1실 투숙인원 : 명 |
식사회수 |
□일정표에 표시
/ 조식( )회, 중식( )회, 석식( )회 *기내식포함 |
여행인솔자 |
□유 □무
|
현지 안내원 |
□유 □무 *일정표참조 |
현지교통 |
□버스( )인승
□승용차 □기타 |
현지 여행사 |
□유 □무 *일정표참조 |
여행요금
포함사항 |
필 수 항 목 |
기 타 선 택 항 목 |
□항공기, 선박,
철도 운임
□숙박· 식사료 □안내자 경비 □제세금
□국내 공항·항만세
□일정표내 관광지입장료
※ 희망여행인 경우 해당란에 로 표기
|
□여권발급비 □비자발급비
□봉사료
□포터비 □여행보험료(최고한도액: 원)
□쇼핑 □ 선택관광(※선택관광은 강요될
수 없으며 전적으로 여행자의 의사에 따름)
□기타( ) |
기타사항 |
|
여권발급비 |
원 |
|
비자발급비 |
원 |
여행이좋다와 여행자는 위 계약내용과 약관을
상호 성실히 이행 및 준수할 것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서명·날인한다.
※ 본 계약과 관련한 다툼이 있을 경우 문화관광부고시에 의거 운영되는 관광불편신고처리위원회(전화 02.779.6957)
또는 여행사 본사 소재 시·도청(시·군·구 포함) 문화관광과로 중재를 요청할 수 있음
작성일: . . . |
여행업자 |
상
호 : |
|
|
|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인) |
전 화: |
|
|
등록번호 : |
|
담당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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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판매 |
상 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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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여행사 |
주 소 : |
|
|
|
|
대 표 자 : |
(인) |
전 화: |
|
|
등록번호 : |
|
담당자: |
|
|
|
|
|
|
여행자 |
이 름 : |
(서명) |
전 화: |
|
|
주 소 : |
|
|